<속보> 국무조정실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중 관광지 조성사업 입지허용을 레고랜드로 한정시킨 것(본보 지난 2일자 1면)과 관련, 경기도는 국정의 난맥상과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속보>
여인국 도 건설도시정책국장은 2일 경기도청 출입기자들과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외자유치에 커다란 장애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에 여전히 많은 규제가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특정기업에 한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국제적 비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 국장은 또 “수정법 시행령 개정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약속한 사항으로 사실상 시행령 개정이 무산된 것에 도민들이 정부정책 불신은 물론 국정의 난맥상으로 비춰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여 국장은 특히 “적극적인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투자환경이 먼저 조성돼야 하고 다른 국가들은 외자유치를 위해 갖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의향서 제출을 먼저 요구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국가의 대외 이미지 실추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여 국장은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 관광지사업 허용을 전제로 이천시 등 동부권 시·군이 도입키로 한 오염총량제를 전면 거부하는 한편 국무조정실이나 국무회의에서 재심의해 지난 8월 입법예고안대로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도는 이를 위해 도내 국회의원들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혀 수정법 시행령 개정을 놓고 중앙정부와 도간의 갈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중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50만㎡이상 대규모 관광지 허용에 대해 덴마크 레고랜드가 건교부에 투자확약서를 제출할 경우에 한해 시행령에 명시, 개정키로 결정했다.
이 때문에 도가 도내 자연보전권역내 추진한 163만평 규모의 축령산종합휴양리조트와 100만평의 남양주 가곡종합휴양리조트 등 8곳의 외자유치가 무산됐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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