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코아 부도 2년만에 법정관리 최종결정

뉴코아의 법정관리가 부도이후 2년여만에 최종결정됨에 따라 회사가 회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뉴코아는 3일 서울지방법원(파산1부 양승태 부장판사)에서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뉴코아, 뉴타운개발㈜, 시대종합건설㈜ 등 3개사에 대한 법정관리최종인가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뉴코아는 지난 97년 11월 부도이후 2년여만에 회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에 따라 영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 백화점 뉴코아는 각각 정리담보권자의 84%, 정리채권자의 84.6%를, 킴스클럽을 운영하는 뉴타운개발은 각각 87.195%, 83.7%를, 시대종합건설은 84%, 82.27%의 동의를 얻어 법정관리 최종인가에 필요한 정리담보권자(5분의 4이상)와 정리채권자(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냄으로써 법정관리 최종인가가 결정됐다.

금융기관 정리담보권 채무의 경우 원금의 55%는 3년 거치후 7년간 매년 균등해 갚고 나머지 45%는 신규 차입에 의해 대환한다.

또 금융기관의 정리채권에 대해선 원금 25%를 출자전환하고 35%는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며 나머지는 법정관리가 끝나는 연도에 갚을 계획이다.

이밖에 상거래채무는 원금의 10%를 면제하고 나머지 90%는 1차년도 10%, 2·3·4차년도에 각 20%씩, 5차년도에 30%를 갚으며 이자는 면제된다.

뉴코아 관계자는 “법정관리가 확정됨에 따라 법정관리 3사를 ㈜뉴코아로 통폐합하는 한편 부동산 매각 및 적자점포 폐점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가속화 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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