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친환경농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 농약 등을 규제기준의 절반이하로 사용하는 농가에 대한 직접지불 예산 57억원 외에 지역단위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영농조직 등에 160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농가 50가구 이상의 영농조직이나 농업인으로서 친환경농업을 실천중이거나 희망할 경우 유기질퇴비 제조시설 등에 모두 120억원이 무상보조되고 40억원이 융자된다.
이미 책정된 친환경농업 직불예산 57억원은 상수원보호구역 등 규제지역 농민 1만8천가구에 ha당 52만4천원씩 직접 보조된다.
농림부는 또 산성토양을 개량하기 위해 규산 33만7천t, 석회 25만5천t을 무상지원하며 추수후 논에 자운영 등 사료작물을 심어 ‘푸른들가꾸기’에 동참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ha당 종자대금 20만원씩 모두 26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농림부는 친환경농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해 직거래자금 58억원과 소비지 물류시설 자금 20억원을 융자해 주기로 했다./연합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