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정경마 비리를 수사중인 수원지검 강력과(동상태 과장)는 2일 경마정보를 알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구모씨(37·광주군 도척면 노곡리)와 황모씨(32·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등 서울경마장 소속 전·현직 기수 2명을 구속했다. 속보>
검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해 10월 지모씨 등으로부터 ‘우승예상마를 미리 점찍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황씨가 알려준 경마정보를 이들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1천650만원과 산삼 4뿌리(시가 3천만원상당)를 받아챙긴뒤 나눠 가진 혐의다.
/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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