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주택수리비 회수지시 불응

의정부시가 잘못 지급된 ‘수해(水害)주택수리비’를 회수하라는 감사원의 지시에도 불구,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작년 8월 집중호우때 반파 및 전파주택 세입자 4가구와 무허가 주택 소유주 및 세입자 30가구에 주택수리비로 2천520만원, 근린생활시설 세입자 11명에게 1천357만원 등 모두 3천877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 3월 실시한 감사에서 주택 세입자와 무허가 주택 소유주 및 주소지가 등재되지 않은 근린생활시설 입주자들에게 지급한 주택수리비는 규정에 위배된다며 지난 6월19일(주택관련)과 7월7일(근린생활시설 관련)자로 즉시 회수하라고 시에 지시했다.

감사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시는 관련 시민들에게 잘못 지급된 주택수리비에 대한 회수 통보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주택수리비는 근린생활시설에 세들어 식당업을 하는 사람에게까지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 9월에 개정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리지침’에 주거 목적으로 근린시설에 세든 경우 주택수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돼있어 이미 지급된 수리비를 회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정부=조한민기자 hmcho@kgib.co.kr 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