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처음으로 부천과 광명지역 19곳에 도시·주택재개발사업이 오는 2011년까지 추진된다.
경기도는 4일 도심지내 노후불량 건축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거나 과도하게 밀집된 탓에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토지의 합리적인 효용을 다할 수 없는 부천·광명지역내 19곳 65만2천㎡를 대상으로 도시·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천시와 광명시는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에 도시재개발기본계획을 승인받았고 내년부터 토지·건축소유자들로 조합을 구성해 오는 2011년까지 재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재개발 대상지역은 부천지역의 경우 도시재개발 3곳(11만2천㎡), 주택재개발 4곳(29만9천㎡) 등 모두 7곳 41만1천㎡이다.
도시재개발 사업지역은 원미구 소사동 42 일대 1만6천㎡, 소사동 66 일대 7천㎡, 소사동 48과 심곡동 490 일대 8만9천㎡ 등 소사역 주변지역으로 기반시설이 전무한 상태다.
주택재개발 사업지역은 오정구 오정동 226 일대 17만1천㎡, 원미구 약대동 144 일대 2만4천㎡, 약대동 154 일대 6만9천㎡, 소사구 심곡본동 산 530 일대 3만5천㎡ 등으로 이 지역에는 1천504가구 4천341명이 거주하고 있다.
광명지역의 경우 도시재개발 6곳(11만8천㎡), 주택재개발 6곳(12만3천㎡) 등 12곳 24만1천㎡로 구시가지이다.
우선 도시재개발 사업지역은 광명4거리 주변 4곳 6만2천㎡, 소아2동 기아산업지역 2곳 2만7천㎡, 철산역 주변 1곳 2만9천㎡ 등이다.
또 주택재개발 사업지역은 철산1동, 광명5·7동, 소하1·2동, 목감동 등 6곳으로 이 지역내에는 1천여가구 5천41명이 거주하고 있다.
도는 부천·광명지역의 도시·주택재개발을 위해 도시재개발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도시재개발규칙을 이달중 수립할 계획이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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