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음란비디오 판매업자 구속

수원지검 형사1부 고광로검사는 5일 자신의 승용차에 음란비디오를 싣고 다니며 이를 판매한 혐의(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로 권모씨(29·고양시 덕양구 화정동)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승용차에 불법 복제한 음란 비디오테이프를 싣고 다니며 도내 지방도로상에서 3천400여점(시가 2천400여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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