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온천수이용 목욕·숙박업소 방치

포천군이 온천이용허가없이 온천수를 이용해 온 목욕·숙박업소들을 방치하는가 하면 오산시가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 설계변경과정에서 일반업체로 부터 물품공급을 받도록 계약해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5일 감사원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도 북부출장소와 오산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일반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모두 111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포천군은 관내에서 5개 목욕·숙박업소가 온천개발계획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온천수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온천수 여부를 검사하거나 온천발견 신고를 하도록 지도·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방치해 왔다.

또 이들 업소중 3개 업소 수량계를 부착치 않거나 실제 사용량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지역개발세와 환경개선부담금 3천42만원을 축소 신고했는데도 군은 이를 그대로 징수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지역개발세 등 누락분을 추가징수토록 하고 관련 공무원 10명에 대해 인사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의정부시가 지난 97년 3월 도 북부출장소로부터 군사보호구역안에 설치된 가설건축물 12개동을 철거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같은해 5월 이 가운데 9개동만 철거한 채 모두 철거한 것으로 허위보고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밖에 오산시가 지난 96년 6월 벌음∼가장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2건의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과정에서 조달물품인 레미콘을 조달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일반 업체로부터 공급받도록 계약, 공사비 9천675만원을 낭비한 사실도 밝혀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