死刑制

1948년 건국이후 사형선고가 확정된 범죄자는 9백90여명이다. 이 가운데 형이 집행된 사형수는 수년전의 ‘지존파’범인등 8백80여명이다.

사형제도가 폐지된 나라는 서유럽과 캐나다 뉴질랜드 등 54개국이다. 이밖에 10년이상 형집행을 하지 않아 사형제도가 없어지다시피 한 나라가 약 50개국이다. 100여 나라에서 사실상 사형제도가 폐지된 셈이다. 미국 일본 한국 등 90여개국이 사형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사형제도를 두고 있는 바깥 나라도 5∼6개의 범죄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사형을 80여 범죄의 법정형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불교 조계종 종정을 지내다가 1966년 열반한 효봉스님은 평양 복심(고등)법원 판사를 지낸 분이다. 젊은 법조 시절에 오판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 판사를 그만두고 전국을 떠돌며 방랑생활을 일삼다가 불문에 귀의하여 득도한 분이다.

국민회의 유재건 의원등 여야 의원 70여명이 무기징역을 법정 최고형으로 하는 ‘사형제 폐지 특별법’안 제출을 추진하고 있다. 자연법사상은 사형제도를 거부한다. 인간이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감히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자연법 사상이 아니고도 만에 하나 오판으로도 무고한 인명을 희생시킬 수 있는 것이 사형제도다.

그러나 사형제도가 없어지면 흉악범이 더욱 날뛸 우려 또한 다분하다. 사형제도를 폐지했다가 사회방어 측면에서 부활한 나라도 더러는 있다.

한비자(韓非子)는 사회교화를 위해 극형등 엄한 형벌을 강조한 형명사상가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법은 서릿발처럼 엄해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형평성있게 제대로 지키는 일’이라고./白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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