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농조가 입찰 공고한 아산만 갑문 개·보수공사와 관련 해당업체들이 참여업체의 자격을 과다하게 제한, 특정업체를 겨냥한 입찰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반면 평택농조측은 상급기관의 심의를 거친 정상적인 입찰이라고 맞서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6일 평택농조와 업체들에 따르면 농조는 지난 4일 아산지구 방조제 배수관문 개보수공사를 기계(30억5천만원), 전기(5억9천), 건축공사(4억3천) 등 3개분야로 나눠 입찰공고를 내면서 기계공사의 경우 전문건설업 중 강구조물 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단일공사 제작설치 또는 개보수 준공실적 500㎡이상 업체로 제한했다.
이와관련 지난 4일 입찰설명회에 참가한 업체들은 전문건설업 중 강구조물 공사업은 철구조물을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면허인데도 제작설치를 명시한 이번 공고에 강구조물 공사업을 해당 면허로 선정한 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재공고를 요구하며 항의하는 소동을 벌였다.
업체들은 국가 기반공사로 타농조들은 갑문 개보수공사 업체의 면허를 대규모 교량 등의 공사를 해온 철강재공사업으로 선정하고 있는데도 평태농조만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강구조물 공사업을 면허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공고대로 강구조물업 면허를 갖고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하천 방조제 배수관문 단일공사실적이 500㎡이상인 업체는 전국적으로 2∼3개에 불과해 이번 자격제한은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입찰이라는 주장이다.
A업체 관계자는“농조와 농어촌개발공사, 농지개량조합이 2000년1월 통합되는데도 평택농조가 통합 1개월을 앞두고 공사가 어려운 겨울철에 긴급입찰을 실시해 과도하게 자격을 제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공고대로라면 대상업체가 2∼3개에 불과해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공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평택농조측은“강구조물공사업의 예시에 갑문 개보수를 할 수 있게 규정돼 있고 상급기관 심의를 받아 문제가 없다”며“자격제한에 걸리지 않는 업체가 몇개인지는 알 수 없으나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덕현기자 dhkim@kgib.co.kr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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