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총 불법제조 철거민 중형구형

사제총을 불법으로 제조,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국철거민연합회 의장 남경남피고인(45)과 수원시 권선4지구 철거민 등 5명에 대한 구형공판이 6일 오전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 형사 7단독 김원종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남피고인과 경기철거민연합회 의장 고천만피고인(42)에게 총포 도검 및 화약류단속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하는 한편 남피고인에게는 사제총기 등에 대한 몰수를 구형했다.

검찰은 또 수원시 곡반정동 권선4지구 철거민 김진규피고인(49)등 철거민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남피고인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권선4지구 철거민대책위원회 사무실로 쓰던 망루에서 주민 이주대책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중 공권력 투입을 막기위해 사제화포, 화염방사기, 권총 등 1백20여정의 사제총기를 불법으로 제조, 사용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됐었다./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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