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경기도지역본부는 6일 부천시의 ‘부천지방자치 노동조합(자치노조)’설립신고서 반려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노총 경기지부는 성명서에서 부천시의 자치노조 설립신고서 반려사태를복지부동 행정의 결과라고 지적하고 이번 부천시의회 정기회기중에 관련 조례를 반드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 자치노조 설립 요구를 즉각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다른 지역 노조와 연대,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부천시는 지난 4일 ‘사실상의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한바 없다’라는 이유로 자치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었다./신현상기자 hsshi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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