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6일 새천년을 앞두고 국민대화합을 위해 IMF형 경제사범과 생계형 행정사범 등에 대한 특별사면·복권 기준을 마련, 이달말 단행할 것을 정부측에 요청했다.
국민회의는 또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에 대한 징계사면, 경미한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구제 조치 등도 함께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국민회의는 먼저 외환위기 이후 불가피한 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자등 IMF형 경제사범 가운데 형집행이 완료됐거나 벌금완납자에 대한 복권과 집행유예 대상자의 사면·복권조치를 건의했으며, 형이 확정돼 현재 수감중인 IMF형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특별감형 또는 사면·가석방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국민회의는 식품위생법, 건축법, 도로교통법, 농지보존이용법 위반자등 각종 생계형 행정사범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조치도 함께 요청했다.
아울러 국민회의는 뇌물죄를 제외한 공무원, 공기업,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한 징계사면 조치와 형확정 사형수에 대한 무기감형 조치, 일반형사범중 모범수에 대한 가석방 폭 확대 등도 정부측에 건의했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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