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분사 중소기업 경영어려움 호소

IMF체제 이후 30대 그룹에서 분사한 280여개 중소기업들이 모기업으로 부터의 지원중단과 금융 및 세제 등 창업중소기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 97년말 이후 30대그룹에서 분사한 중소기업은 모두 287개로 이중 생산부문(37.3%)이 가장 많았으며 물류(17.9%), 복리후생·지원업무(14.9%)가 뒤를 이었다.

분사형태로는 종업원에 의한 인수가 53.2%로 가장 많았고 임원·종업원 혼합이 19.1%, 임원에 의한 인수가 14.9%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 중소기업들은 위장계열사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모기업으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다 분사는 사업승계로 간주돼 창업중소기업이 누리는 금융·세제상의 혜택도 받지 못해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분사중소기업에 대한 모기업의 자본출자가 30%이상인 경우 대기업 계열사로 분류되고 20%이상인 경우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모기업의 부당지원때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이들 업체는 분사이후 종업원수와 매출액이 각각 11.1%, 32.5%씩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에 따르면 분사중소기업들은 분사후 나타난 성과로 신속한 의사결정(53.3%), 비용절감(20.1%), 애사심 향상(20.1%) 등을 꼽았으나 60%의 분사기업이 모기업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대해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분사기업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조사 유예기간을 현재 창업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모기업의 지분율이 높은 경우도 분사기업 경영자와 종업원의 지분이 50%이상인 경우 계열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