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개인연금 자유로운 이동 허용

내년부터는 개인연금 가입자들이 가입 금융기관을 옮길 수 있으며 은행·투신사도 보험사처럼 기업연금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7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금 가입자들의 수익률 보장과 다양한 상품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내년 초부터 개인연금의 자유로운 이동과 은행·투신사의 기업연금 상품취급을 허용할 방침으로 곧 해당 금융기관의 약관변경을 승인하고 새상품 인가도 해줄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금융기관들이 가입 유치뿐만 아니라 연금상품의 수익률을 관리하는데 적극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금융기관간 이동이 지나치게 잦을 경우 자산운용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가입 또는 이동후 6개월∼1년 가량은 이동이나 재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수십년간 한 금융기관을 이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키로 했다”면서 “총리실 산하 공·사연금 위원회에서 내년 5월에 각종 연금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관계부처간 이견이 없는 부분에 대해 먼저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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