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묘지도 이제 제한을 받는다. 영구적이었던 개인묘지에 60년 시한부 매장제가 도입됐다. 이같은 묘지 사용의 연한 규제는 집단(공동)묘지에도 물론 적용된다. 또 개인묘지는 기당 24평에서 9평으로 공동묘지는 9평에서 3평으로 줄어든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엊그제 국회법사위에서
통과됐다.
해마다 묘지면적이 늘어 국토이용에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지는 이미 오래다. 묘지제한은 화장문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법률개정안도 60년이 지나면 화장하도록 돼있다. 그렇지만 사용연한 위반을 어떤 방법으로 제재를 가할 것인지가 문제다. 또 매장한 유해를 다시 화장하는 것도 관념상 금기시 돼있다.
화장을 하는데도 사실상 문제가 없지 않다. 납골당을 권고하지만 막상 납골당을 짓는다는게 쉬운 일이 아니다.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주변에서 반대를 일삼는다. ‘우리동네 인근에 납골당을 지어도 좋소!’하는 지역은 거의 없다.
화장한 재를 강물이나 산에 뿌리는 것은 전부터 내려온 오랜 인습이다. 그러나 지금은 유해의 재를 뿌리려해도 마땅한 곳이 없다. 웬만한 강이나 야산 주변의 주민들은 이를 막기 위해 지키다시피 감시하고 있다.
정부는 무턱대고 화장만 권고할 일이 아니고 화장할 수 있는 여건조성부터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국민에게 권장만 할 것이 아니라 지도층 인사부터 모범을 보이는 일 또한 중요하다.
인구가 많다보니 생전에는 살아가기가 힘들고 사후에는 매장이든 화장이든 유택난을 겪는 세상이 됐다. 해가 갈수록 더할 것이다. /白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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