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우수협동조합 유통자금 집중지원

내년부터 우수 협동조합에 유통사업자금을 집중 지원해 산지유통 혁신을 유도한다.

농림부는 내년부터 협동조합 유통활성화 사업을 신설해 협동조합개혁과 연계해 산지유통관련 운전자금을 통합지원할 계획이다.

농림부에 따르면 그동안 개별사업위주의 획일적 자금지원체제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수요자 중심의 자금지원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산지조합이 산지 유통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육성키로 했다. <표참조>

내년에는 시행 첫해인 만큼 광역화되고 유통사업이 활성화된 우수조합 위주로 지원하고 발전단계에 맞춰 지원대상조합을 확대해 나가며 지원된 자금은 조합의 종합사업계획서에 따라 계약재배, 출하선도금, 매취자금, 산지유통시설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된다.

2000년 지원규모는 2천500억원으로 조합별로 지역 및 품목특성, 사업능력 등에 따라 30∼50억원 수준을 3년간 저리로 지원한다.

이와함께 농안기금을 통한 생산자조직육성사업에 2천500억원이 지원돼 내년도에 산지유통활성화를 위해 지역조합에 지원되는 자금규모는 5천억원에 이른다.

또한 매년 사업성과를 종합평가해 우수조합에 금리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사후관리 강화로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부는 유통사업의 자금지원체계, 사업추진방식 등에서 종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점을 감안해 이달안에 지역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해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농업인과 일선 농산물 유통관계자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세부 지원방안

▲선정기준

①공동출하·공동계산을 원칙으로 하고 품목의 특성별로 작목반 육성, 브랜드 개발 등 유통의 전문화 기반이 구축된 조합

②경제권, 생활권 중심으로 통합을 실시해 광역화된 조합

③산지유통센터 보유조합 등 산지유통 거점 가능성이 높은 조합

④자금지원과 연계, 조합의 자체적인 경영개선(상호금융자금 이자율 인하 등) 계획을 수립해 실천하는 조합

대상조합 선정은 농림부, 협동조합, 학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조합의 신청에 따라 사업대상조합을 선정한다.

▲지원방법 및 조건

유통활성화자금 금리는 농특회계에서 지역조합에 저금리인 4%이하를 적용, 중장기(3년)로 융자지원되며 협동조합에 대한 자금은 협동조합 유통활성화 자금(농·축협공동), 생산자조직 육성자금(농협), 축협조합 경영개선자금(축협) 등이 있다.

또한 사업성격이 유사하면서도 지원조건이 다른 여타 자금의 관리 및 사업평가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복지원을 배제하되 연차적으로 자금간 통합을 추진해 2003년부터는 일원화해 지원한다.

이와함께 유통사업의 활성화와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사업컨설팅을 의무화하되 지역조합이 컨설팅 주체(중앙회 또는 컨설팅업체)를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컨설팅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 및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자금과 협동조합 자체자금으로 Matching Fund를 구성하고 지역축협에 대한 자금지원 업무는 2000년 7월1부터 통합중앙회가 출범되는 상황을 감안해 전체적인 지역 농·축협간 자금의 배분 문제 등을 종합 조정할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가 총괄관리하게 된다.

▲사업시행절차

①조합의 생산유통 계획 수립 제출은 전년 11월중(농축삼협→중앙회)에 하면 된다.

주요 내용은 ▶관내 주요작물의 생산현황(재배면적, 농가, 작목반 등), 수급조절계획 ▶산지유통시설 가동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 ▶관내 농산물의 공동선별·출하·정산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유통관련 연차별 자금운용 계획 등이다.

②계획 심사 및 자금지원 대상조합 선정은 전년 12월중(중앙회→농림부)에 한다.

③자금배정 및 사업실시는 당해년 1∼12월중

④사업결과보고는 차해년도 2월중이며 조합별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도 차년도 3∼5월중에 이뤄진다. 지역조합의 사업실적을 평가요소별로 분석하고 사업컨설팅결과를 반영해 지역조합별로 순위를 정하고 차년도 사업계획과 연계, 우수조합에 대한 금리인하, 추가자금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

▲자금운용관리

사업계획대비 운용수익이 과다 발생한 조합은 차년도의 자금규모를 조정하고 연간 자금사용실적이 정부지원 자금의 20%미만일때는 당해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고 연간 자금사용실적이 정부지원자금의 20%이상 100%미만일 경우에는 미이행 상당금액을 회수한다.

또한 조합과 중앙회가 농업인 조합으로부터 징수한 위약금은 중앙회를 경유가거나 중앙회가 직접 국고에 납부한다.

이와관련 경기농협지역본부 이강을 유통가공팀장은 “산지 유통관련 자금을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지원하고 적절한 사후관리 체계가 구축되면 지역조합의 자율적 합리적 경영을 통해 규모화된 일선 조합이 생산단계부터 품목단일화 영농지도, 공동출하, 브랜드화, 유통 및 출하조절의 핵심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