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정부와 여당이 새천년을 앞두고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밀레니엄 대사면에 건설업체와 건설기술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청와대, 국민회의, 법무부 등에 보낸 ‘건설업계에 대한 밀레니엄 사면 건의서’를 통해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밀레니엄 대사면의 대상 및 범위에 건설업체의 담합과 이로인한 과징금, 시정명령, 부정담합업자 제재, 입찰참가자격 심사 및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신인도평가시 감점 등과 부실벌점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한국건설인협회도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자격정지와 취소 등의 처벌을 받은 건설기술자를 사면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협은 건의서에서 지난 6월 건설업계가 자발적으로 나서 정부 및 발주기관과 함께 공정한 계약질서 확립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담합과 덤핑입찰을 척결하고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확보에 나설 것을 다짐한 만큼 결의대회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대사면대상에 포함시켜 건설업체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공정한 경쟁과 기술개발, 성실시공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담합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우수한 건설업체들이 공공공사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건설업의 고용이 감소하는데다 해당업체의 신인도 하락에 따른 해외공사수주의 악영향, 국책사업 수행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의 차질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설업의 특성상 대부분의 건설업체가 처벌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데다 잠재적인 처벌대상자임을 감안해 건설업계가 과거행위로 인한 처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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