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투신 환매제한조치 완화방침이 사실상 철회됐다.
8일 강병호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유동성 개선을 위해 투신 공사채형 펀드에 묶인 자금의 환매제한 완화를 검토했으나 자금 규모가 큰데다 다른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여의치 않은 형편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는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환매제한 완화여부를 투신·증권사에 강요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철저히 투신·증권의 자율 결정에 맡길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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