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노동조합비에 대해 소득이 공제되고 기업이 당기순이익 범위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손비로 인정된다.
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돼 이같은 내용으로 각 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에따라 노조원이 내는 노동조합비가 내년부터 임금의 5%한도내에서 소득공제 돼 소득세를 덜 내게 된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기부금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성금은 한도내에서 제외돼 노동조합비와 상관없이 모든 금액이 소득공제되고 한도 제한을 받는 종교단체 기부금, 불우이웃돕기 성금, 노동조합비 등이 임금의 5%를 넘으면 5%까지만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을 방침이다.
또 연말에 기업이 당기순이익 범위에서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주면 이를 100% 손비로 인정해 법인세 부과시 과표에서 제외된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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