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인근 여관과 결탁, 윤락행위를 강요해온 업주와 여종업원들에게 폭력을 행사, 달아나지 못하도록 협박한 조직폭력배 등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양경찰서는 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안양시 동안구 신촌동 M단란주점 업주 서모씨(42·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와 타이거파 행동대원 오모씨(25·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11월부터 M단란주점을 운영해오면서 11명의 여종업원을 고용, 자신과 계약조건을 맺은 인근 H여관에서 총 102회에 걸쳐 윤락행위를 강요한 혐의다.
또한 조직폭력배 오씨 등은 선불을 받고 고용된 여종업원들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이들을 감시하는 한편, 폭력을 행사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양=이용성기자 leeys@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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