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문제와 관련, 노동계의 요구를 부분수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노사정위원회가 처벌조항을 조건부로 삭제하는 중재안을 마련, 노동관계법 개정논란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노사정위는 9일 노동계 및 사용자측 대표를 배제한 가운데 공익위원들 만으로 회의를 열어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가운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처벌토록 한 조항을 삭제한다는데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위는 대신 ‘사용자는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는 ‘노조전임자 임금은 노조가 지급한다’ 등의 문구를 삽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노사정위 관계자가 8일 밝혔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이 2002년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사정위는 이와함께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전임자 수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전임자를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재계도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를 노사교섭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명문화할 경우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삭제하자는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가 노사교섭 대상에서 제외되면 자동적으로 쟁의 대상도 될 수 없어 임금지급 여부를 둘러싼 노조의 쟁의 행위는 불법행위가 된다”며 “이를 명문화할 경우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