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고용 윤락행위 강요한 업주 적발

2년여동안 미성년자를 고용, 유흥업소에 소개시켜온 보도방업자와 이들을 불러 유흥접객 및 윤락행위를 하게 한 유흥업소 업주 7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천중부경찰서는 9일 미성년자 수십명을 고용해 이들을 유흥업소에 소개시켜 유흥접객 및 윤락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청소년보호법위반 등)로 보도방업자 오모씨(26·부천시 원미구 심곡3동)와 유흥업소 업주 장모씨(27.부천시 원미구 심곡1동)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미성년자에게 윤락행위를 하도록 한 S룸싸롱 업주 박모씨(33·여·부천시 원미구 중동)등 유흥·숙박업소 업주 41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하는 한편 유흥업소 업주 31명에 대해서는 불구속입건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보도방업자 오씨는 지난해 1월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A기획사라는 보도방 사무실을 차려 한모(17)·오모(17)양 등 미성년자 30명을 비롯, 유흥접객원 61명을 고용해 지금까지 2년여동안 이들을 부천관내 룸싸롱 및 단란주점 등 70개 유흥업소에 1만2천여차례 소개시켜 유흥접객 및 윤락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다.

/부천=오세광기자 skoh@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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