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자동차회사 상표도용 제조업자 구속

수원지검 수사과는 9일 국내외 유명 자동차 회사의 상표를 도용한 자동차 엔진용 오일필터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K실업㈜ 대표 원모(40·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원씨로부터 가짜 상표가 인쇄된 오일필터를 사들인 뒤 나이지리아 등 외국에 수출한 M㈜ 대표 장모(44·서울 강서구 방화동)씨 등 무역업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 97년 11월∼지난 7일 자체 생산한 자동차 엔진용 오일필터에 도요타, 닛산, 현대 등 국내외 유명 자동차 회사의 상표를 무단 인쇄한 뒤 장씨 등 무역업자에게 42만4천750개(2억5천850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다.

/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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