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포천군, 양주군 등 경기북부지역 일대에 산업폐기물을 무단방치하거나 심야시간을 이용해 불법으로 소각한 폐기물 처리업자 61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박경순)는 9일 최근 1년여동안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인근에서 1만2천톤의 산업폐기물을 상습적으로 무단방치한 혐의(폐기물관리법위반 등) 등으로 ㈜대길환경 공장장 문모(62·파주시 광탄면 방축리)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진명환경㈜ 대표 오모(52·의정부시 신곡동)씨 등 5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7천500톤의 폐수처리오니를 양주군 일대에 불법으로 방치하고 달아난 양주군 영선산업재생㈜ 대표 나모(44)씨 등 12명을 지명수배했다.
구속된 문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년여동안 자신이 일하는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대길환경 인근에 1만2천톤의 건설폐기물을 무단방치한 것은 물론 100톤의 산업쓰레기를 주말 심야시간을 이용, 불법소각한 혐의다.
검찰은 또 피혁공장 등으로부터 반입한 7천톤의 산업쓰레기를 무단방치한 뒤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고 달아난 동두천시 A산업 관계자 등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의정부=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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