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몰래 이전 대출받아 가로채

안양경찰서는 9일 부동산 소유권을 몰래 이전한뒤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18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김모씨(36·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7년 3월 유모씨(60) 소유의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대지 113평의 단독주택을 타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뒤 은행에서 1억6천만여원을 대출받아 가로채는등 총 14명으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18억2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안양=이용성기자 leeys@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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