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잠자는 국세환급금 돌려준다

국세청이 주소불명, 무단폐업 등으로 인해 찾아가지 않고 있는 국세환급금 찾아주기에 발벗고 나섰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무단폐업에 의한 연락 두절 등으로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중 매년 50∼60억원이 세입에 편입되고 있어 인터넷을 통해 환급금 돌려주기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환급금은 부가가치세 분야에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 법인세나 소득에서는 사업실적 악화로 중도에 예납한 세금이 확정신고 세금보다 많을 경우 발생하고 있으며 평균 국세 환급금규모는 연간 83만건에 18조3천억원에 이른다.

환급금을 수령치 않을 경우는 국고수표 발행일로부터 1년동안 국세청이 보관후 세입에 편입되고 5년이 경과되면 국고에 귀속되며 최근 1년이 지나 세입에 편입되는 환급금 규모는 96년 12만8천건 61억원, 97년 13만2천건 57억원, 98년 18만3천건 59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1년이내 미수령 환급금 189억원과 세입에 편입돼 있는 환급금 93억원 등 282억원을 적극적으로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운동을 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상 환급금 건별로 납세자와 송금연도, 주민등록번호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하고 환급금 수령에 필요한 절차, 구비서류, 서식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염계택기자 ktye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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