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통화 전화방 1천만원 벌금부과

내년 4월부터 음란통화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전화방에 대해서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또 전기통신사업자는 품질을 개선할 의무가 부과되며 통신업체의 양수·합병 인가심시기준이 새로 마련돼 인수·합병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통과돼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음란통화 등을 통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전화방에 대해 처벌 규정을 강화해 현행 500만원 벌금에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품질개선 노력의무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고 정통부장관의 품질평가에 대해서도 의무규정을 신설해 이용자 편의를 위해 품질개선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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