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 심의 보류

개고기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제도적인 위생관리 없이 외국인들에게 드러내놓고 먹을 수 없는 음식으로 남게 됐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는 10일 개고기식용 합법화를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또 같은 상임위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개·고양이 식용 금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는 이유로 청원을 종결했다.

이에 따라 개고기 식용 합법화 법안은 내년 5월말 15대 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돼 법적 위생관리 대상에서 계속 제외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가축의 범위에 개를 포함시켜 개고기 식용을 합법화하고 도축과 유통·조리 과정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기 위해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 등 여야의원 20명의 공동 명의로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됐었다.

정부는 지난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 등을 앞두고 84년 마련한 식품위생법규 운용지침에서 개고기를 혐오식품에 포함시켜 면단위 이하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한 지역에서만 판매·조리를 묵인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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