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기간중 불법영업 유흥가 철퇴

연말연시를 맞아 도내 유흥업소들이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본보 12월11일자 1면보도) 검찰이 각종 불법 영업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정지 기간중임에도 영업을 계속하거나 버젓이 윤락을 알선하는등 불법 유흥업소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에 나섰다.

수원지검 형사4부(양승천 부장검사)는 12일 여성접대부를 고용, 윤락을 알선하는등 불법영업을 해온 혐의(윤락행위 방지법 위반 등)로 임모씨(27·여·용인시 기흥읍 신갈리)와 김모씨(56·여·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등 단란주점 업주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F 단란주점을 운영해오다 지난 10월께 불법영업 사실이 적발돼 내년 1월25일까지 영업정지처분을 받자 업소간판을 N 단란주점으로 바꿔 무허가영업을 해오던중 장모씨(21·여) 등 4명을 접대부로 고용한뒤 수차례에 걸쳐 윤락을 알선해 온 혐의다.

안산시 와동 B단란주점 업주인 김씨도 지난달 29일 영업정지 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연모씨(21·여)등 여종업원 5명을 접대부로 고용한뒤 최근까지 주점영업을 계속해온 것은 물론 이들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윤락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수원, 안양, 안산시 소재 식품접객업소중 영업정지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가 11월말 현재 17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 업소가 불법영업을 계속해오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이를 뿌리뽑는다는 방침아래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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