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상습 원조교제 40대 영장

안양경찰서는 12일 상습적으로 미성년자와 원조교제를 한 혐의(청소년보호법위반)로 신모씨(43·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5월 중순께 우연히 알게된 김모양(16·고1)과 1회에 5천∼2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져오는등 여고생 3명과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해온 혐의다./안양=이용성기자 leeys@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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