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횡령 김포상의 회장 구속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진태)는 13일 법정관리중인 기업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김포상공회의소 회장 이모씨(55)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3년부터 최근까지 주방기구 생산업체인 ㈜범구의 법정관리인으로 있으면서 주방기구 제조 과정의 부산물 판매 대금을 월 500만원씩 모두 6억6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씨는 또 법정관리중인 업체가 돈을 빌릴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 지난해 12월 법원의 허가없이 윤모씨로부터 10억6천만원을 빌리는 등 그동안 회사 명의로 모두 37억여원을 빌려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78년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에 ㈜범구를 설립, 운영중 경영부실로 지난 88년 법원의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관리인직을 맡아왔다./손일광기자 iksi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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