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며 경마객들에게 사설마권을 발매한뒤 부당이득을 취해온 사설경마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강력부 최창호 검사는 13일 불법 사설경마를 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서울경마장 기수협회 소속 전직기수 김모씨(37·고양시 일산구 대화동)와 백모씨(33· 서울 광진구 노유동)등 3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서로 짜고 지난달 28일부터 최근까지 수차례례에 걸쳐 과천시 소재 서울경마장에서 이모씨(36) 등 경마객들에게 돈을 받고 사설마권을 발매한 뒤 이씨 등이 우승마를 맞췄을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는 속칭 ‘맞대기’라는 사설경마를 해온 혐의다.
/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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