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금융문제는 금감원 홈페이지로

쏟아지는 금융상품중 자신에게 맞는 재테크 상품선택과 금융분쟁 해결을 고민하는 금융기관 고객들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상품 소개에서부터 금융분쟁 해결까지 단한번 접속으로 금융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 이용자들이 금융관련 정보를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소비자정보의 제공목록을 전면에 배열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소비자경보’, ‘소비자 유의사항’, 금융상품 정보’ 등으로 세분화해 이용자들이 정보를 찾아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상품 정보는 정보량을 종전보다 대폭 확충, 은행, 보험, 증권, 투자신탁, 생명보험, 손해보험, 신용협동조합, 상호신용금고 등 금융권별로 저축상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함께 자세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를 위해 관련 금융기관이나 협회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대부분의 금융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와 바로 연결되는 링크 기능을 갖추고 있다.

또한 금융상품 거래시 각종 유의사항 코너를 마련해 금융기관 거래에 앞서 소비자가 충분한 금융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경보코너는 금전상의 피해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공모를 통한 투자피해 증가에 맞춰 ‘인터넷 공모, 알고 응모합시다.’, ‘파이낸스 등 사설금융 기관 투자위험’ 등을 알려주고 있다.

또 Y2K인식오류 문제에 따른 금융기관 휴무와 관련 금융기관 거래고객들이 대처해야할 요령 등을 제시하고 있다.

소비자 유의사항 코너는 은행,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 거래시 유의해야할 사항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은행거래시 유의사항, 신용카드 상담사례로 본 유의사항, 수익증권·뮤추얼펀드 투자시 사전지식 포인트, 생명보험 가입시 꼭 알아두어야 할 9가지 유의사항, 자동차 보험 가입자의 유의사항 등이다.

이중 생명보험 가입시 유의사항과 인터넷 주식공모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생명보험 가입시 유의할 사항 = ①생명보험은 중도에 해약할 경우 환불받을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또는 전혀 받을 수 없다. 이에따라 보험가입시에는 가입목적과 본인의 보험료 부담능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뒤 가입해야 한다.

②보험가입후 15일 이내에는 불이익이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③청약서 작성시 각종 질문사항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사실대로 기재해야 한다.

④보험약관을 받드시 교부받고 그 내용중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 중요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⑤청약서부본은 꼭 보관하고 추후 수령한 보험증권상의 계약내용과 비교·확인해야 한다.

⑥보험료 납부시에는 반드시 보험회사 대표이사의 인장이 날인된 회사발행 보험료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⑦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받지 못하는 등 불완전하게 구매한 상품은 청약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⑧효력이 상실된 보험계약은 2년이 경과하면 부활할 수 없다.

⑨정상적인 보험계약내용고 달리 모집인 등이 별도로 고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해서는 안된다.

▲인터넷 공모시 유의사항 = 최근 벤처기업을 표방한 일부 비상장기업들이 인터넷을 통해 주식을 공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주식을 공모하는 경우는 주주구성, 경영진, 사업내용, 기술력, 인적자원 등 기업의 실상을 파악하기 곤란하고 투자판단에 필요한 참고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공모사기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는 증권거래법에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이에따라 투자자들은 투자의사를 결정하기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발행기업의 정관·등기부 열람, 직접 방문, 경쟁업체 또는 사업내용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 등을 통해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한 뒤에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발행기업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주식을 공모할 때는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기업내용을 과장함으로써 투자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인터넷사업 등 벤처사업은 이름그대로 모험투자라는 점을 항상 유념, 자기책임하에 모든 위험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있지 않으면 투자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