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의회가 연수택지개발과 관련해 한국토지공사가 8억원대의 공공용지 무상귀속분을 연수구에 현금으로 지급키로 약정하고도 일방적으로 토지로 대체지급해 구재정에 손실을 줬다며 반발하고 있다.
13일 연수구의회와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토공은 지난 97년 2월 연수동에 신축중이던 연희중학교 학교용지(대동월드 건너편)를 매각해 공공용지 무상귀속분 20억1천931만원을 연수구측에 지급키로 약정했다.
그러나 토지공사는 지난 6월 이 땅을 동부교육청에 매각해 받은 19억3천734만원 중 12억5천377만원만을 연수구에 지급했다.
이와 함께 토지공사는 현금 대신 동사무소 부지 등으로 6억8천357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당초 약정금과 매각대금과의 차액 8천197만원은 지급을 거절했다.
연수구의원들은“토지공사에 대해 현금지급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약정까지 했는데도 토공이 이를 지키지 않아 결국 구재정만 어려워 졌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는“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나 추후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고려해 공용청사 부지를 구에 넘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수구의회는 토지공사가 동춘동 926 일대 3만1천34평을 공시지가의 절반도 안되는 가격으로 ㈜서부트럭터미널에 매각,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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