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열린경영·인적자원개발·지식공유 활용 등 지식공동체 운동에 앞장서는 우수기업에 대해 금융 및 행·재정적 지원시 우대해 주기로 했다.
또 종전 노사협력 우량기업 선정과 노사화합대상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이를 신노사문화 우수기업과 신노사문화 대상(大賞)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13일 노동부가 마련한 계획안에 따르면 16개 각 시·도에서 서류심사와 사례발표 등을 통해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을 분기별로 32개씩 연간 130개 내외의 업체(중소기업 50%)를 선정키로 했다.
또 연말에는 이 가운데 10개 업체를 신노사문화 대상으로 선정, 시상하기로 했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과 협조해 기업과 소속 근로자가 대출을 받을 경우 금리를 0.5∼1%포인트 인하해 주기로 했다.
또 정부 물품구매 적격심사때 가점을 부여하는 한편 ▲고용보험료 인하 ▲직업훈련시설·장비구입자금 지원 ▲산업기능요원 추천·인원배정 우대 등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펼 방침이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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