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의약품, 농수산물, 공산품 등과 관련한 ‘소비자 안전 종합대책’이 마련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소비자들이 선진국 수준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소비안전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전면적으로 정비키로 했으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안전 제도를 위한 기본방향’을 내년 3월에 마련한 뒤 곧이어 ‘소비자안전종합대책안’을 확정, 관련 제도와 법률 개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가 정비할 법률과 제도는 소비자보호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촉진법, 소보원 위해정보관리시스템, 리콜제도 등 소비자와 관련된 것은 모두 망라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경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조사단 13명을 13∼16일 일본에 파견, 소비자 안전과 관련한 제도와 법률 등에 대해 조사작업을 벌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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