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PL법)의 시행시기가 국회심의 과정에서 당초 2001년 10월에서 2002년 7월로 연기됐다.
13일 재정경제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재경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법안의 시행시기를 이렇게 결정했다.
재경부는 당초 이 법안의 시행시기와 관련해 산업자원부와 논의한 끝에 내년초에 법을 공포한 뒤 1년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1년 10월부터 실시키로 하고 법안을 국회에 상정했었다.
그러나 국회 재경위는 업체들에게 사전 준비기간을 충분히 준다는 이유로 시행시기를 연기했다.
재경부는 그동안 PL법의 조기시행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해 왔다.
PL법은 부동산을 제외한 가공 공산품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재산상, 신체상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과 상관없이 피해를 보상해 주도록 하는 제도이며 수입품은 수입상이 보상토록 하고 있다./연합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