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제철은 14일 오전 10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강원산업의 흡수·합병과 관련, 의결권수 변경에 관한 정관 적용문제로 이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주총에서 주주들은 정관 제23조(주주총회의 의결방법)의 종전 회사 합병과 해산의 경우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는 조항을‘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로 변경했다.
그러나 바뀌기 전의 정관에 의해 소집된 주총에서 바뀐 정관으로 흡수·합병건을 처리하는데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다시 검토받은 뒤 논의하기로 했다고 인천제철은 설명했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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