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총 사용혐의 철거민에 중형선고

수원지검 형사7단독 김원종 판사는 14일 사제총기를 제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철거민연합회 의장 남경남피고인(45)과 수원 권선4지구 철거민 등 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남피고인에게 총포도검 및 화약류단속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경기철거민연합회 의장 고천만피고인(42)에게 같은 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수원시 곡반정동 권선4지구 철거민 김진규(49),오선영(36)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재선피고인(43)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피고인 등이 공권력 투입을 막기위해 사제총과 사제화포 등을 불법으로 제조해 사용하는등 피고인 5명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남피고인 등 5명은 지난해 5월부터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권선4지구 철거민대책위원회 사무실로 쓰던 망루에서 주민 이주대책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던중 공권력 투입을 막기위해 사제화포, 화염방사기, 권총 등 1백20여정의 사제총기류를 불법으로 제조, 사용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었다.

한편 이날 재판을 지켜보던 권선4지구 철거민 등 20여명은 선고후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에 항의하는 구호를 외치다 이를 말리던 법정경위들과 10여분간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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