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는 14일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나자 음주운전사실을 숨기기 위해 후·병원관계자와 짜고 혈액을 바꿔치기한 혐의(교통사고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오모씨(41·포천군 이동면 장암리)를, 또 오씨대신 혈액을 채취한 혐의(증거인멸 혐의)로 윤모씨(38·이동면 장암리)와 병원 앰뷸런스 기사 조모씨(26·이동면 장암리)등 3명을 구속하고 간호사 김모양(18)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9월11일 밤 8시께 상가집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경기61나 4587호 소나타Ⅱ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던중 포천군 이동면 장암리 개미중기 앞길에서 정차중인 승용차를 추돌했다.
그러나 오씨는 현장에서 사건을 마무리 하려다 경찰에 신고가 되자 경찰과 함께 인근 모의원으로 가 혈액을 채취하고 후배 윤씨는 오씨로부터 연락을 받고 미리 병원으로 가 혈액을 채취한뒤 앰뷸런스 기사와 짜고 오씨 혈액을 윤씨 혈액으로 바꿔치기 한 혐의다.
/포천=이재학기자 jh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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