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반부패특별수사부(부장 윤재륭검사)는 14일 유령업소를 차려놓고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를 액면가보다 싸게 사들인뒤 카드회사에 이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돈을 챙긴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속칭 ‘카드깡’업자 우모씨(27·성남시 중원구 성남동)등 3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우씨가 차린 유령업소에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 1천7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조세포탈)로 유흥업소 업주 최모씨(성남시 중원구 성남동)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우씨는 지난 6월 단란주점 등 유령업소 5곳을 만들어 4억원대의 매출전표를 액면가의 85%정도로 사들이는 수법으로 5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류수남기자 sn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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