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유 야산서 불법처리 위탁업자 적발

야산에 무허가 저장시설을 설치해 놓고 유압사출기 등에서 발생되는 폐유를 수거, 불량 윤활유로 재생산해 수도권 건축현장 등에 판매하거나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폐유를 불법처리해온 위탁업자 14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군포경찰서는 14일 불량 윤활유를 제조·판매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해온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무허가 유류판매업자 양모씨(45·군포시 금정동)와 처리비용을 절감키 위해 무허가업자에게 폐유를 처리토록 위탁한 (주)S전기대표 김모씨(44) 등 14명을 같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8월부터 11월23일까지 군포시 당정동658 인근 야산 100여평 부지에 무허가 유류저장시설을 만들어 놓고 폐기물처리허가업체인 것처럼 위장, 유압기와 변압기 등에서 발생되는 폐유를 거래업체에서 수거, 불량윤활유로 재생산해 이를 건축공사현장 등지에 1드럼당 8만원씩 지금까지 2천500드럼을 판매해 2억원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온 혐의이다.

또한 금형업자인 김씨 등은 허가업자를 통해 폐기물을 처리해야하는데도 비용절감을 위해 공장 유압사출기 등에서 발생되는 폐유를 무허가폐기물업자인 양씨에게 무료로 불법처리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군포=설문섭기자 mssul@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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