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영화 관람허용 연령 19세 논란

성인영화 관람허용 연령을 만 19세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영화진흥법’개정안이 조만간 국회에서 통과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 극장업계와 시민단체들간 찬반논쟁도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14일 인천극장협회와 인천YMCA 등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성인영화 관람허용 연령을 종전 18세에서 19세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영화진흥법’개정안을 가결, 이번 주안에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두고 인천지역 극장업계는 “성인영화 관람허용 연령을 만 19세로 높일 경우 청소년들로부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극장 등은 유해업소가 아니라 공연 등이 이뤄지는 예술공간이란 사실을 감안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시민단체들은 “극장업계의 이같은 주장은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에서 보호하겠다는 입법취지를 무시한채 단순히 관객수 감소를 우려한 집단이기주의에서 나온 발상이다. 일부 성인영화의 퇴폐성 수위가 작품성을 벗어나고 있는 게 현실인만큼 이를 무분별하게 청소년들에게 개방한다는 문제는 제고돼야 한다” 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김흥규 인하대 사범대 교수는 “영화관람 허용연령을 획일적으로 유흥업소 기준으로 맞추는 발상에도 문제가 있지만 성인들이 보기에도 낯 뜨거운 영화들을 단순히 영화라는 장르로 묶어 합리화하려는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 라고 말했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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