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 대학 학생회측의 기성회비 납부거부를 위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학의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2부(재판장 구만회 부장판사)는 15일 경원대 부총학생회장 이종남씨(24·관광경영학과)씨 등 대학생 182명이 학교측을 상대로 낸 기성회비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 이들 학생이 기성회비를 내지않아 받게될 제적 등의 불이익을 우려해 낸 ‘학생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도 함께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설립자와 경영자는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받을 수 있고 기타 납부금에는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기성회비 등이 포함돼 있다”며 “대학의 기성회비가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원고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군 등은 지난 3월 1학기 등록금 삭감운동의 일환으로 기성회비를 제외한 수업료 등만 납입하고 학사등록을 하려다 거부당하자 법원에 등록금을 공탁한뒤 소송을 제기했었다.
/성남=류수남기자 sn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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