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판길 교통사고 운전자에 국가 배상판결

빙판길 도로에서 미끄러져 상처를 입은 운전자에게 사고위험방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김동환·부장판사)는 15일 우모(52·안성군 죽산면)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판결을 확정, ‘국가는 우씨에게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1억7천9백여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지점은 사고 몇일 전부터 눈·비가 내려 빙판길이 되었는데도 도로를 관리하는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이 빙판을 제거하거나 모래를 뿌리고 위험표지판을 세우는 등 운전자에게 사고위험을 환기시켜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에 대한 사고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운전자인 우씨도 도로상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지 못한 과실이 있지만 사고당시의 교통사정, 도로의 구조 등을 감안하면 (국가의) 과실비율을 80%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우씨는 지난 96년 12월 2일 경기 93고 3388호 1.4t트럭을 몰고 도로 확·포장 공사중이던 38번 국도 안성군 삼죽면 진촌리 풍년슈퍼 앞길을 지나다 트럭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5t트럭과 부딪쳐 척추가 부러지고 몸이 마비되는 부상을 당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었다./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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