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폐교 용도변경 허용

앞으로 폐교를 교육 및 복지 시설로 사용할 경우수의계약으로 싼값에 빌려주거나 팔 수 있게 되고, 상수원보호구역내 폐교에 대해서도 용도변경이 허용되는 등 폐교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교육부는 15일 소규모학교 통폐합 등으로 문을 닫은 학교에 대해 민간투자를 촉진,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자연학습시설, 문화·예술시설 등으로 쓸 수 있도록 계약요건과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 연내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폐교를 박물관, 도서관, 자연학습시설, 문화·예술공간등 교육 및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할 경우 관할 교육감이 수의계약으로 이를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게 된다.

이를위해 국·공유재산 대부시 현행 지방재정법은 대부요율을 평정가격의 100분의 5를 하한으로 하고 대부 기간도 5년으로 정하고 있으나,특별히 폐교재산에 대해서는 대부요율을 100분의 1을 하한으로 하고 대부기간도 10년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특히 수도법상 용도변경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된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폐교도 교육용으로 쓸 경우 오염정도가 그 학교를 운영할 당시 보다 적다고 판단되면 용도변경이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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