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관리법 위반 신동엽씨 보석신청

지난 14일 대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기 개그맨 신동엽(28)씨는 15일 “미국 어학연수중 알게 된 친구가 한국에 와서 건네준 대마초를 6차례 피운 것은 사실이지만 밀수한 적은 없다”며 서울지법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신씨 사건 수사기록과 검찰측 의견서가 도착하는대로 이르면 내주초 문용호 판사 주재로 심리를 열어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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