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이기를 말하곤 하지만 정치권처럼 집단이기가 철저한데는 아마 다른데선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단연 챔피언감이다.
여야가 사사건건 맞서 산적한 민생법안의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한 가운데 세비인상엔 짝짝궁이 맞아떨어지더니, 정치개혁특위에서 ‘불공정언론’ 제재라는 해괴한 여야합의사항을 내놨다. 이는 선거법협상과정에서 역시 여야합의에 의한 선거비지원에 이어 나와 또한번 빈축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선거관련 보도를 불공정하게 보도한 취재기자나 편집기자는 ‘심의위’결정으로 1년동안 취재 및 편집업무를 중단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는 것이 선거법개정안의 요지다.
말이 1년동안의 업무정지지 사실상 직장을 박탈하겠다는 어마어마한 협박이다. 불공정보도의 객관화된 기준도 없다. ‘심의위’의 주관적 판단은 남용될 우려가 다분하다.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는 덮어놓고 불공정보도로 매도하는 정치권 풍조에선 더욱 그러하다.
불공정보도를 제재하는 장치는 지금도 있다.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는 것 말고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언론보도에 책임을 따지는 민·형사소송이 증가추세에 있다. 좋은 현상이다.
그러나 문제의 ‘불공정언론’ 제재 조항은 언론을 위협하는 독소조항이다. 기본권에 속한 양심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짙다는 비판이 높다. 정치개혁특위에서 한다는 짓이 기껏 이정도인 것은 실망이다.
정치개혁이 마치 거꾸로 가는 것같다. 미국의 언론은 선거때면 각사가 지지하는 정당을 공개 선언한다. 이에대한 심판은 독자가 내린다. 차라리 우리도 이같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 /白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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