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사고 개연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보험사간 정보교환대상에서 제외돼 왔던 연금보험이나 어린이보험 등도 포함되는 등 정보교환제도가 내년 1월부터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질병이 있으면서도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고액계약에 대해 보험사간 정보를 공유토록 했으나 소액·분할가입시에는 제외되는 등 역선택계약 유입방지효과가 미흡하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계약정보 교환제도를 확대·시행키로 했다.
특히 보험사간 보험금지급(사고) 정보교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동일 사고건에 대한 공동대응이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라 생·손보사간 양 협회에 집적된 보험금 지급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생보사의 경우 1인당 재해 사망보험금 합계 1억원이상을 5천만원이상으로, 저축성·어린이·질병·상해보험을 제외한 전 보험계약으로 돼 있는 교환대상 계약이 순수저축성·순수어린이·질병·상해보험을 제외한 전 계약으로 확대된다.
또 1인당 1일 재해입원급여금 합계 2만원초과를 2만원이상으로 바꾸고 월 2회로 국한된 제공횟수도 수시로 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손보사도 1인당 사망·장해보험가입금액을 5천만원이상으로 하고 임시생활비 보장계약도 합계 2만원이상으로, 제공횟수 또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전환된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들어 보험범죄 등이 증가추세에 있어 이같은 공동대응 방안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내년초에는 검찰·경찰 등 사법기관이 참여하는‘보험범죄방지 대책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추진중이다”고 말했다.
/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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